
오늘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지만
창업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과 함께
조건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력사무소란 산업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할 사람을 중개해 주는 곳입니다.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인력공사가 정식 명칭이지만
인력사무소, 인력소개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분야를 가리고
중개를 하지는 않지만 주로 건설 현장이나
아르바이트의 형식이며
보통 오전 5시 30분~ 6시 정도에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찾아오는 인부들을 스펙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중개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개업할 때 봉사의 개념이 아닌
자영업의 개념으로 개업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 기준 일용직은 일당의
10% 정도를 받게 되며 상용직의 경우
첫 달 월급의 2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잘 차려진 사무소에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방문하여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인력사무소의 경우 사람들이
일을 찾으러 오고 일을 하러 가야
수수료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적자를 면하고자 한다면
하루 60명 정도의 사람들을 중개하여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인력사무소를 창업할 때
초기 자금은 천만 원 정도이며
사무실은 최소 7평 정도만 되어도
창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 인부들을
현장으로 중개를 해주고
일당을 인력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주게 되고
이후 오더지 / 일일근무시간확인서라는 것을
가지고 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다시 현금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한 인력사무소에서 인부들을
건설 현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
·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 교사 경력 2년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대체로 인력사무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위 조건의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조건을 충족하려고 한다면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2급만 취득하여도 되기 때문에
따로 국가시험을 봐야 하는 1급과 달리
단순 과목 이수를 해주신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십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함께
자격증 관련 17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주실 수 있습니다.
17과목 안에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실습 160시간 + 실습 세미나 30시간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실습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곳의
근처 실습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력사무소 창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인력사무소 창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문의 남겨주실 부분 있다고 하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시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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